"헤어지자"는 남친 향해 승용차로 돌진…'데이트 폭력' 30대 여배우, 1심서 집행유예

입력 2019-10-24 09:33   수정 2019-10-24 14:38


30대 여배우 A씨가 남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여러차례 폭행하고 비방하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
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(변성환 판사)는 특수협박, 특수폭행,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겸 배우 A씨에게 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

A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이 이별하려 하자 여러차례 폭행하고 승용차로 남자친구를 향해 돌진하거나, 이 남성이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가있는 상황에서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.

이후 A씨는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해 폭행을 하기도 했다.

또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들을 만나자 카카오톡 대화방에 남성의 지인 80명을 초대해 사생활을 폭로하고 비방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재판부는 "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"면서도 "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"고 밝혔다.


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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